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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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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교육 무료를 빌미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연락이 계속 취해지는데요,
올 해 아직 교육 실시 전이라면, 꼭 교육 진행하시구요^^
임직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동영상 회람만으로는 안되고 필수적으로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담당자의 진행으로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하니 참고해 주세요.
1. 직장 내 성희롱에 광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실시하시고 근거서류는 일지양식(강의 장소, 일시, 강사, 내용, 참석자 친필 서명)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교육 현장을 촬영하셔서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서류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두실때 시간도 함께 기재해주시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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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 전문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