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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비공개 조회수 14,640 작성일2014.07.23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 회사가 안받은걸로 되어있다며
구비서류 4가지를 갖고 있나고 혼내듯(?) 언제받았냐 꼬치꼬치 묻더라구요..ㅠㅠ

제출해야할 서류나 보고의무가 있나요?처음듣는얘기라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은게
저희 회사는 경기에 있는데
전화오신 고용노동부 교육센터라는 곳은 서울이더라고요

노동부가 아니고 이거 그냥 인가받은 교육해주는 업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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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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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뱅크
고수



안녕하세요.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센터입니다.

 

요즘, 교육 무료를 빌미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연락이 계속 취해지는데요,

이는 대부분 자사들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곳이 많으니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1회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필수 교육이며, 노동부 감사로 인해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지적받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과태료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과태료를 얘기하며 교육받으라고 계속해서 전화하는 곳은, 위에서 잠깐 언급 한 자사 상품 홍보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여성가족부 또는 노동부에서 본 교육을 받으라하며 직접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꼭 유의하세요.


올 해 아직 교육 실시 전이라면, 꼭 교육 진행하시구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 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위탁교육 등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사내 교육 담당자를 통한 자체교육도 가능하십니다.
 
- 자체교육을 하실 경우,
임직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동영상 회람만으로는 안되고 필수적으로 아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담당자의 진행으로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하니 참고해 주세요.

1. 직장 내 성희롱에 광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부 또는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는 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하시고 근거서류는 일지양식(강의 장소, 일시, 강사, 내용, 참석자 친필 서명)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교육 현장을 촬영하셔서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서류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두실때 시간도 함께 기재해주시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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