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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992 작성일2024.09.17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였다가 8개월 전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민연금 제외 통지서가 왔고, 알아보니
만 34세 미혼자녀는 회사에 들어가도 기초수급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외 신청을 했고, 건강보험은 제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제외되어 소급되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며칠 전 알았습니다..

1년 채우고 이직할 준비 중이었는데, 따로 이직할 회사에 제가 문의 또는 소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 회사측 경력증명서로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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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uc****
영웅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군요. 기초수급자로서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과 관련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경력 인정 여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력 인정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경력증명서에 명시된다면, 경력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때 필요한 경력 증명은 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주로 근무 기간, 직책, 담당 업무 등이 명시되므로, 이 부분이 정확히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할 회사에 따로 문의 또는 소명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때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충분하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소명하거나 문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 여부는 경력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앞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경력증명서를 잘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해당 직장에서 다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기준, 중복수령 여부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me3.chemi-up100.com/25

2024.09.1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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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수급자격 조회, 모의계산 등 추가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그리고 경력 인정에 대한 답변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 만 34세 미혼 자녀로서 회사에 입사했음에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제외: 국민연금 제외 통지서를 받고,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 제외: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제외되어 소급되었습니다.

* 경력 인정: 현재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경력 인정이 될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새로운 직장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기존 회사의 경력증명서로 충분한가?

답변

1. 새로운 직장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새로운 직장에 상황 설명: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 경력 증명: 기존 회사에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새로운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 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직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내역: 가능하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기존 회사의 경력증명서로 충분한가?

* 원칙적으로 충분: 기존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귀하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추가 증빙: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

* 각 회사의 인사 규정: 회사마다 경력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직장의 인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귀하의 상황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직장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새로운 직장 인사 담당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591

ㅅ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398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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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1년 채우고 이직할 준비 중이었는데, 따로 이직할 회사에 제가 문의 또는 소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 회사측 경력증명서로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이직할 회사에 회사 측 경력증명서 제출 여부 문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서류로 소명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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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