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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58 작성일2024.03.04
2024년 1월 31일까지 법인에 대표자, 배우자, 대표자의 친인척, 그 외 4인의 4대보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이어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수혜 대상이라 24년 1월 말 청년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친인척과 배우자가 배우자의 개인 사업자로 4대보험 성립 및 취득하게 되어 법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4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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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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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외 여러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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