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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외 여러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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