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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필요서류
(1) 소득증빙서류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
기본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위 기본서류 발급불가 시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본서류로 가능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
복무중인 병 |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확인서 |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무중인 병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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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