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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의 본인부담상한제 (잘아시는분만...)
비공개 조회수 717 작성일2024.09.04
그냥 궁금증

예를들어

본인부담상한액 100인경우 

1년에 급여 의료비 지출 200만원  

면책기간이나 소액으로 인해  150만원만 실비신청한경우 

실비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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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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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이고, 연간 의료비 지출이 200만 원이며, 실비보험에 150만 원을 청구한 경우,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1.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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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석손해사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고지의무위반 #재해사망보험금 #암진단금 교통 사고, 위반 7위, 의료, 상해 보험 23위, 손해배상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부담금 상한액 제도가 적용되는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

상한액 금액까지만

실비보상을 받고,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가능하며

1년간 일부본인부담액

실비보상액은 보험회사에

확인 가능합니다)

나머지 3가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 기준대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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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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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현구
초인 eXpert
#재무 #세무 #보험 저축성보험,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00만원에서 본인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초과하는 1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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