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공제신고서 작성할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므로 정보제공동의를 하지않고(국세청에게 물어보니 의료비만 따로 들고갈경우 의료비항목만 pdf파일로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된다고함) 의료비 명목을 기타추가자료에 pdf파일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신고서 작성후 최종 작성 내용을 보니 pdf파일은 기타자료추가에 들어가있는데 공제신고서에 의료비항목금액이 제것과 와이프것이 +되있지않고 제것만 등록되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료비 부분이 총합계금액으로 나오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제 밑으로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의료비만 나오긴하는데 괜히 와이프도 연말정산 해야되는데 제가 부양가족 등록해서 소득금액초과 Y 공제 N한다더라도 혹시나 저한테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정보제공을 취소하고 부양가족 등록하지않고 하고싶습니다
의료비항목이 나오게 할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직접 신고 하시나요?
세액 공제 신고서 쪽에 보시면 의료비 클릭할수있는게 있어요
거기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료는 국세청이 알려준대로 그 자료 첨부 하시면 되구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하는건데 경리쪽에 자료 넘기시면 아마 아실꺼에요
부양가족으로 넣은게 아니고 의료비만 내가 받을꺼다 라고 말슴하시면되요
잘 받으세요
2024.02.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