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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 주거급여,조건부생계급여 질문
dlaw**** 조회수 202 작성일2024.06.26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분할때 주거급여와 조건부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으면 차상위로 보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나요? 답변이 절실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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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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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인생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초수급자입니다.

2024.06.26.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한국장학재단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의 복지자격 정보 연동 원할 시, 해당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1:1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