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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
비공개
조회수 359
작성일2024.08.24
사회복자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을 받고 있는데
몇시간을 일해서 받는디를 랄 수가 없는데
고지를
안해주네요
노동청에 문의해야할까요?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을 받고 있는데
몇시간을 일해서 받는디를 랄 수가 없는데
고지를
안해주네요
노동청에 문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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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사업장에서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사업장에 말씀하시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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