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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급여바우처신청 언제 신청할수있나요.?
ko**** 조회수 450 작성일2024.09.04
7월21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교육급여적합이라는데 바우처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신규수급신청시에는 학교를 통한 "보장결정통지서"를 수령후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있더라고요.
그럼 학교에서 통지서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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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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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걸
고수 eXpert

아래 글에 님 질문에 딱 적합한 답변이 있더라구요 참고하시면 좋으실듯합니다

https://one.nedlight123.com/2025/01/blog-post.html

2025.01.14.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ssm****
중수

[질문]

7월21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교육급여적합이라는데 바우처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신규수급신청시에는 학교를 통한 "보장결정통지서"를 수령후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있더라고요.

그럼 학교에서 통지서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보장결정 통지서 수령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더라도 행정사의 꼭 필요한 절차이니,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11.2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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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어깨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마케팅전문가 #기업컨설턴트

[질문]

​교육급여바우처신청 언제 신청할수있나요.?

7월21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교육급여적합이라는데 바우처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신규수급신청시에는 학교를 통한 "보장결정통지서"를 수령후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있더라고요.

그럼 학교에서 통지서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교육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셨고, 고등학생 자녀가 교육급여 대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학교를 통한 "보장결정통지서" 수령 후 바우처 신청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에서 해당 사실을 통보받고, '보장결정통지서'라는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학생의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의 확인 절차: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적 정보와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교육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바우처 발급 시스템 연동: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를 바탕으로 교육청이나 지자체 시스템에 학생 정보가 등록되고,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보장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바우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학교 방문: 학교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바우처 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교육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급여의 신청방법,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ddN

2024.09.0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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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
물신
안녕하세요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입니다. 교육급여 사이트 [ 제도안내 > 교육급여 바우처란?]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에 의하면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교육청 지급의뢰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대상자 정보 전송 교육급여 사회보장결정통지서 확인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에 맞춰 바우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는 교육급여 바우처(https://e-voucher.kosaf.go.kr/EV/jspAction.do) 또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용 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평일 09:00 ~ 18:00 사이에 1544-9654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