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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수 있는 혜택중에
유족연금 수령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학교, 직장, 휴대폰개통등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증 및 수령하고 있는 개좌와 개좌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하는데 해달라고 하세요.
성인이 되어 무엇을 해도 증빙서류 제출하라고
본인이 자녀인데 직접 안받고 있냐는 질문도 받는다고
그런식으로 살짝 돌려서 말을 해보세요.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는 질문자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작은아버지야말로 친형이 돌아가신거니 유가족이니까요.
2024.01.12.
배우자, 미성년자녀(만24세로 상향), 부모님이 보훈급여금 승계의 끝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질문인에게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지원이 남아있을 뿐
급여 승계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지식인보다 로톡같은 변호사 전문상담 플랫폼을 이용하심이 더 많은 답변이 오실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식인에 질문을 하시면 확인하시는 변호사가 극소수이십니다.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