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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창포 바다낚시
kym9**** 조회수 882 작성일2020.10.19
무창포에 많은 선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창포 바다낚시"라는 서사에 예약할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선사들은 예약자가 사정이 생겨  4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이건 호텔같은 일반 예약의 경우 모두 동일 합니다.
무창포의 대부분의 선사들은 이 규정에 따릅니다. 
하지만...유난히 무창포 바다낚시만은 예약후 출항 몇개월전에 취소하더라도.. 
또는 예약후 바로 취소 하더라도 위약금 10%를 떼고 돌려줍니다. 
거기에다 예약후 입금을 3일이내 안하면 예약이 자동취소 되게 만들어 바로 입금을 종용 합니다..
그리고는 예약자가 사정이 생겨 예약취소를 신청하면 10%를 떼고 돌려줍니다
과연 이게 적법한 것인가요?
혼자 피해를 보고 끝낼일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좀 알려서 이런 횡포에 당하시는분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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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바람
은하신
낚시 4위, 캐나다 2위, 어류, 갑각류 45위 분야에서 활동

저는 홍원항, 비응항, 격포항을 중심으로 선상낚시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무창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도시어부"라는 프로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상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몇년 사이로 항구마다 배도 많이 늘었고, 새로 건조된 배도 많습니다. 선상낚시용 배는 선장이 직접 손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약이나 손님관리 같은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고, 선비를 받는 가게가 따로 있고, 그 예약된 손님을 받는 배(선장)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아내는 가게에서 돈 받고, 남편은 배의 선장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개는 계약을 맺어 따로 운영을 합니다. 낚시점(가게)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받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놓습니다. 예를 들면 10% 예약금을 넣어야 예약이 된다든지, 정해진 기간 내 완불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 된다든지... 또 환불 규정도 딱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각각입니다. 낚시점의 입장에서 주말 예약은 항상 만원입니다. 만약 예약을 하고 당일 나타나지 않는 손님이 있다면 선장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보통 선비가 8~10만원하기 때문에 2-3명만 약속을 안지키면 손해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선상낚시의 특성상 예약을 취소하면 곧바로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의뢰했다가 내가 원하는 날자에 자리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배에 의뢰하여 그 배를 예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상낚시는 "대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배 없으면 저 배 타고... 낚시인들은 경험상 좋은 배 연락처 몇군데를 가지고 있고, 항시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를 하기 때문에 "대기"로 기다릴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같이 주꾸미, 문어 등으로 한창일 때는 한달 전에 이미 주말예약이 끝나버립니다. 돈이 있어도 배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예약취소 등은 반가운 일이 아니고, 따라서 낚시점 마다 위약금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나 시간이 있으니 예약취소를 해도 된다는 것은 낚시인의 당연한 입장이고,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돈을 받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작업을 수백명 주말마다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번거로움은 낚시점(선장)이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약하실때 신중하게 하시고, 또 위약금 내기 싫으면 위약금 없는 낚시점(배)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사전에 이런 사실을 공지해 놓은 낚시점이 잘못 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실수로 인한 손해입니다. 또 그런 제도가 악법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많은 조사님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제도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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