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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비공개 조회수 399 작성일2021.08.24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2013.08.15 ~ 부터 전세거주중인 집에서(최초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쭈욱거주 중..) 1년 전 쯤 퇴거요청이 있었으나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2021.08.14 이므로 나중에 다시 말하는 것으로 하고 거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이후인 2021.08.23 에 퇴거 또는 월세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통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년전에 퇴거요청 했던 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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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20
달신
전세 95위, 월세 75위, 임대차 78위 분야에서 활동

최초 계약 : 2013년 8월 15일 ~ 2015년 8월 15일

묵시적 갱신(1차) : 2015년 8월 15일 ~ 2017년 8월 15일

묵시적 갱신(2차) : 2017년 8월 15일 ~ 2019년 8월 15일

묵시적 갱신(3차) : 2019년 8월 15일 ~ 2021년 8월 15일

묵시적 갱신(4차, 현재) : 2021년 8월 15일 ~ 2023년 8월 15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말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번의 경우

2021년 2월 15일 ~ 2021년 6월 15일 사이에 계약갱신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2023년 8월 15일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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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