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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다니면서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연연금도 종합소득세 해아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답변 남기고 갑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연금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연금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근로소득은 각각 다른 세금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장애인 연금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러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수당과 관련하여 함께 읽어보시라고 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
현재 73만 가구가 넘게 본인이 주거급여의 대상자인지 모르고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월 최대 62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정확한 수령액과, 나의 자격 여부, 손 쉬운 모의 계산법까지 한번에 담았으니
예산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알아보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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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