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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기초수급자격
비공개 조회수 121 작성일2023.10.23
저는1급지체장애인고 어머니게서제산은없습니다
저는활동지윈사살고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받고있습니다이럴경우어머니 가 만65세입다노렁연금도받습니다 친정에살고요이럴경우 저와별도가구로 어머니도 본인집친정에서 생계급여 수급신청할수있니요제나이는34입니다 어머니 재산 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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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께서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인정특례로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아도 본인 1인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등 급여내용이 일부 변동하겠지만 수급권의 유지가 가능하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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