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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차를 샀는데주행거리조작.어찌해야 되나요?(내공)
lhg7**** 조회수 6,003 작성일2004.02.06
어제 중고매매상사에서 1톤트럭포터 96년식 118000k 250만원에 샀는데요.

돈주고 나서 등록증을 받아 집에와서 보니

검사때 주행거리가 적혀 있더군요.

197000k 자그마치 8만킬로나 차이가 나네요.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도 몰랐다고 하네요.

저도 자세한것 몰라서 다시 알아 보고 전하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차를 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지. 바꾸어주면 만만한차가 없더군요.

8만이나 차이나니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되네요.

깍아달라고 하면 얼마를 깍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다시 팔때 조작 혐의가 제게 있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트럭이 꼭 필여해서 대출 받아 산건데

너무 속 상합니다.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좀 도와 주세요.

새해엔 님들 모두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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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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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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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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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하는 분덜이 빠꼼이덜인데....주행거리를 몰랐다고 하는것은 100% 거짓말이죠..

저도 그런경험이 잇는데...거래업자한테 전화해서 변호사 동반해서 찾아간다고 하닌깐..

차량 가격은 물론...차량등록비하고..기타 비용전부환불받았습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확실히 아는건 아니지만.....들리는 얘기로는..

계기 조작시에는 모든 비용을 환불해주어야 할뿐 아니라...

업자도 업자등록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정지 한달이라도 맞으면 업자들의 손해는 막심하게 되죠........


중고차지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기분이 안좋죠.....
나중에 먼일이 생기면 이거 때문인거 같기도 하구요....

아예 다시 갖다주고 다른 걸로 바꾸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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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나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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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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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l9****
고수
물리학, 인체건강상식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너무 딱하셔여
근데 제가잘 몰라서
이님 한테 한번 멜 띄어보세여
중고차 전문 지식 에다가
중고차하면 다알거등여
그럼이만

아뒤: yjs3912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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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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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kw****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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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후에 운행거리를 기재하는 이유는 이런 피해사태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신고하세요 아님 매매상과 타협을 보시던가
그리고 차값도 너무 비싼것 같네요
신고는 경찰서에서 접수할거에요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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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맥가이버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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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중고상사에서 직원들 하는일이 자동차 세차 엔진룸세차 잔기스 제거 등등...
손님 없을때, 아니 주기적으로 전문관리합니다. 자신들이 전시하는 물건 깨끗이 하는거 당연하져... 그렇게해서 자동차의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차량 미터기 조작이라... 조작일수도 있고 혹시 계기판의 고장으로 8만킬로전에 미터기를 교환했을수도 있습니다.

전차주가 누구였느냐는 알고도 속고 그런 겁니다. 조작이라기엔 너무나 터무니 없죠
8년된 차가 11만킬로라니.. 만약 조작을 했다면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정도에서 조작을 했겠죠.^^
일단 차량을 끌고가서 주행거리 싱이하다고 따지시고 어느 정도까지 가격할인이나 다른 서비스 받도록 좋게 얘기하세요 <아래 기사 참조> - "고발할수도 있다고..."

글구 자동차가 깨끗하고 잘 굴러가고 기계적으로 큰 이상없으면 어렵게 구입하셨는데 너무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주가 정들여서어떻게 관리하고 안전운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구입하기 전에는 신중할수록 좋은 거지만 지금 구입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운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만약 차량을 되팔 때 차량의 실주행거리와 과정을 밝히고 판다면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아래에는 중고차 거리계조작 방지에 관한 방지책 기사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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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 주행거리조작 방지책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주행거리 기재가 의무화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 프로그램을 보강해 자동차 정기검사 때 마다 주행거리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 전산망을 통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중고차 매매시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최근 5회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의 주행거리를 표기하도록 했고 자동차등록원부는 가장 최근 주행거리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8년정도를 탄 자동차의 경우 신차 구입후 4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3회의 자동차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게 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된 중고차 소비자의 민원에따라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주행거리 조작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자동차 신규뉴스에서 퍼옴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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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車 주행거리조작 3번적발땐 등록취소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교부령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내주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은공포 3개월 뒤 효력이 발생,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할경우 1차 적발시 사업정지 30일, 2차 적발 땐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받게 되며 3차로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매매사업자가 중고차 매매 시 구입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성능 점검기록부를 교부하거나 정비사업자가 매매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면서 성능ㆍ상태 등을 허위 점검할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 거래 및 정비 등의 과정에서 주행거리 또는 성능점검 조작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자료 : 한국일보 (2003-7-20)

2004.02.07.

  • 출처

    지식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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