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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대원 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비공개 조회수 1,676 작성일2021.03.30
부모님(60세미만) 1주택 세대주 이시고 제가(30세미만) 세대원으로 되있는데 작년에 청약으로 제가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 되었는데 그 당시엔 비조정지역이엿는데 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도금 대출이 조정지역 기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무주택으로 나오는지 1주택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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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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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센
영웅 eXpert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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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실행시점 기준으로 적용되어, 1주택자로서 실행이 되실겁니다. 무주택자로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이 정해지면 다시한번 문의해보세요!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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