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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91 작성일2020.09.24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기 확정부가세 신고 때 과세매출은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매입은 없고 매입은 모두 다 불공제로 신고했습니다.

과세매출은 공연대관, 교육프로그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은 과세로 잡아서 부가세신고시 과세매입으로 신고하고 혹은 이 사업에 들어간 공통비용은 안분한 후 과세매입으로 잡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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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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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지존 eXpert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은 과세매입으로 신고하고, 공통비용인 경우에는 전체 공통매입세액에서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불공제 됩니다.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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