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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월 연말정산 원천징수의 결정세액 관련
비공개 조회수 12,193 작성일2019.05.11

18년 4월 초에 퇴사해서 19년 5월 연말정산을 하는 중인데요

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에 소득세가 58,560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걸 밑에 있는 사진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에
적어도 상관 없나요??




적고 적용했더니 0으로만 도배되어있던 납부(환급)세액 목록에
숫자가 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면 결정세액을 입력하는거 같은데
결정세액이 0이라면 그냥 0으로 해야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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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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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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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맨 위 첨부된 내용이 2018년 귀속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님이 연도중에 납부한 소득세 58,560원

과 지방소득세 5,850원 전액을 이미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다면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

증의 결정세액인 "0" 원을 기재해야합니다.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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