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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년부터 시행이라는 자동차 탄소세 도데체 누가 내는 건가요? 자동차값에 포함이 된다는건지? 등록세처럼
2015년부터 시행이라는 자동차 탄소세 도데체 누가 내는 건가요?
자동차값에 포함이 된다는건지? 등록세처럼 세금낼때 구매자가 내는 건지요?
2015년 1월 1일 시행이라는데 12월 31일 구매한 차량도 탄소세 적용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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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nuno****
작성일2014.07.18 조회수 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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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따로또같이
채택답변수 886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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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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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제조사의 벌금인데.......결국은 소비자가 내겠죠.....차값에 포함이될테니....그리고 12월 구매분은 안내겠죠....^^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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