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29
- 채택률47.6%
- 마감률52.4%
1. 금융업을 영위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자보다 많이 받아도 안되며, 너무 적게 받을 시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등으로 보게 됩니다.
2. 사택제공시에는 법인혜택이 존재하지만 금전대여만으로는 세법상 혜택을 입기는 어렵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1.11.29.
회계, 감사, 재무 관리 79위, 세금, 세무, 창업 분야에서 활동
1. 회사의선택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하는 경우(0%, 1% 등)가 많습니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 저금리이자와의 차이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인에 직접적인 절세효과는 없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