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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혼희망타운 재당첨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아버지 : 2020년 11월에 무주택세대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오르투스) 민영주택 85 일반공급 당첨
- 당시 작성자 본인도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었음


2. 본인 : 2021년 11월 공고된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55 접수
- 예비신혼부부로 하여 추후 예비신부랑 둘만 세대구성하는 것으로 작성
- 현재도 아버지(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속해있으며 추후 세대분리 예정


제가 알기로 세대주가 청약에 당첨되면 세대주와 그 세대원까지 청약 재당첨제한에 걸리는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홈에서 제가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하면 제한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아버지 공인인증서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저는 재당첨제한이 걸려있지 않은게 맞나요?(청약홈에서 조회되지 않음)

2. 아버지가 재당첨제한이 걸려있더라도 예비신혼 세대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제없나요?

3. 재당첨제한에 걸린다면 본청약 전 세대분리하면 괜찮은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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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6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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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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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당첨제한이 걸려있더라도 예비신혼 세대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제없는 것이 맞습니다.

종종 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국토부의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문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N포인트로 감사를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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