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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시 대출승계
비공개 조회수 2,235 작성일2021.10.11
3억이하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살 계획 입니다
산 후 대출은 그대로 어머니가 갚고 명의만 자녀의 명의로 증여하는게 가능한가요?증여세도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대출승계를 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해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입장에서 대출은 어머니가 받았는데 담보로.. 그담보가 남에게 가는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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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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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관련된 증여자 명의 금융 부채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 하며 이경우 증여자의 금융부채는

수증자가 인수해야합니다.

증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은 받았어도 일반증여가 가능합

니다. 이경우는 근저당 및 채무자는 변경되지않고 증여자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금융부채를 상환한후 일반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자가 금융부채를 상환하면 근저당권은 해지됩니다.참고하세

요.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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