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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안됨
비공개 조회수 889 작성일2021.03.29
소액으로 몇 주 들고 있는 주식에서 1,800원 배당이 들어왔는데, 공시한 금액과 계산해보니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입금됐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입금일 기준 D+1일째인데, 오늘 영업일에도 빠져나간 기록은 없네요.

내공 200 추가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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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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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세무사
고수 eXpert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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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당소득세의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않는 규정인데요 원천징수할 세액이 1800×14%= 252원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지않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의무자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세금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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