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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 근로자 4대보험포함소득세율
백가이버 조회수 2,465 작성일2014.01.17
일당110000원이구요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 합니다(건설근로자) 평균23일 근무하는데
월급 수령시 9.8퍼정도 공재하는대
내역서를 안줍니다
7월부터 근무 했는데 연말 정산두 않해준다 하구요 제가냐는 소득세는 대락 얼마이며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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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소득세율 6%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 잔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즉, 소득세는  (일당- 10만원 ) x 2.7% 가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었으면 월급여액의 약 8.2%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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