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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주비관련 문의입니다.
전입신고후 6개월 거주중인데
재개발로 인후 이주해야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 이주해달라는데
원룸이고 8평정도입니다
혹시 이주비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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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는 건물소유자에게 이주비대출형식으로
이사를 가기위한 전세보증금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입주권,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혜택이 있으나 전입기준일이 있습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2023.10.05.
재개발지역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에 이주하는 단계입니다.
이주계획에 보면 이주비 지원책이 있을 겁니다.
조합측에서는 가급적 시간이 돈이기에 이주비를 책정하여 빨리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나가란다고 무조건 나가면 돈을 못받을 것이고..
조합에서 아마도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적당히 타협하시고 이주비를 받으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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