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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690 작성일2023.10.05
안녕하세요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관련 문의입니다.
전입신고후 6개월 거주중인데
재개발로 인후 이주해야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 이주해달라는데

원룸이고 8평정도입니다
혹시 이주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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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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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훈소장
별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재개발척척박사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재건축 부동산, 건축 32위, 부동산, 분양, 청약 86위 분야에서 활동

이주비는 건물소유자에게 이주비대출형식으로

이사를 가기위한 전세보증금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입주권,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혜택이 있으나 전입기준일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orhodolli/223135897902

위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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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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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터최행정사
바람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가족, 개인 민원 분야에서 활동

재개발지역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에 이주하는 단계입니다.

이주계획에 보면 이주비 지원책이 있을 겁니다.

조합측에서는 가급적 시간이 돈이기에 이주비를 책정하여 빨리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나가란다고 무조건 나가면 돈을 못받을 것이고..

조합에서 아마도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적당히 타협하시고 이주비를 받으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