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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일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 작성방법
비공개 조회수 1,319 작성일2024.03.14
페인트 도장업을 하고 있습니다.본사와 현장 신고가 들어가고요. 일의 대부분은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23년 2월에 개시신고를 내고 공사를 한곳 했었습니다.
이번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에 공사명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그러면 2023년 월별 보수 총액 칸에는 개시공사 한달의 노무비 내역만 기재하면 되나요?
저희는 세무사를 통해 노무비 신고는 하고 있거든요
하도급을해도 노무비 신고는 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세무사에서도 이런일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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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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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번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에 공사명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그러면 2023년 월별 보수 총액 칸에는 개시공사 한달의 노무비 내역만 기재하면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한달간의 직영인건비 + (외주공사비 및 하도급비용의 약30%)} x 보험료율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회사의 고용산재보험료신고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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