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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에 공사명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그러면 2023년 월별 보수 총액 칸에는 개시공사 한달의 노무비 내역만 기재하면 되나요?
저희는 세무사를 통해 노무비 신고는 하고 있거든요
하도급을해도 노무비 신고는 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세무사에서도 이런일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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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번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에 공사명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그러면 2023년 월별 보수 총액 칸에는 개시공사 한달의 노무비 내역만 기재하면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한달간의 직영인건비 + (외주공사비 및 하도급비용의 약30%)} x 보험료율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회사의 고용산재보험료신고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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