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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및 조기 재취업 수당
ggam**** 조회수 483 작성일2024.07.23
제가 지금 같은계열사의 회사 예를 들어
삼성sdi에서 상용직 으로 일하다가
삼성건설 일용직으로 간다면
2주에서 3주정도의 휴식기 동안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후 1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같은주소지의 다른사업장 입니다
아직 삼성건설로(예) 간다는 보장은없지만
일용직으로라도 취업 해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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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
은하신 eXpert
교육인 #데이터베이스 #sql #엑셀 고용보험 41위, MS엑셀 91위, 윈도우 분야에서 활동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조건

1.직전 회사로 재입사하면 안됨 --> 사업자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

2.실업급여를 1번이라도 받아야 함 --> 2~3주 쉬는 동안 실업급여 신청 및 1회차 수령해야 함

3.고용보험 1년 유지 -->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유지하면 됨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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