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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38 작성일2023.12.13
곧 조금있으면 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년도 5월까지 와이프가 일을하다가 출산으로 인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합니다
연말정산시 아기는 인적공제해당하는데 배우자도 넣을려면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와이프가 이번년도 5월까지 일해서 급여받은게 총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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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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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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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초인
#세무사 연말정산, 상속세, 증여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세무사 안성민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2023년 5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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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lkkk1001
우주신

네...그래서 부양가족 해당이 안됩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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