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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38
작성일2023.12.13
곧 조금있으면 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년도 5월까지 와이프가 일을하다가 출산으로 인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합니다
연말정산시 아기는 인적공제해당하는데 배우자도 넣을려면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와이프가 이번년도 5월까지 일해서 급여받은게 총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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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안성민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2023년 5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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