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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도퇴사 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비공개
조회수 431
작성일2024.02.09
1. 근무기간
전직장 2023.01.01~2.05 (퇴사일자)
현직장 2023.12.01~ 근무중
*2022년은 연말정산 받음(2023.1월 서류제출)
이런경우에는 전직장 2개월 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요?
아니면 퇴사할 때 정산을 다 해주는거라 저는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현직장 1달 연말정산만 진행을 하고 5월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는게 나을까요?
연말정산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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