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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는 "미래 가계부" 작성으로부터 시작
연금에 진심으로 3년만에 네이버 지식인 "국민연금보험" 분야 현재 17위입니다.
여러 분들의 채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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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친인 C가 사망하면 그 유족연금이 배우자인 B에게로 이전되는지?
=> 아래 규정에 따르면 지분은 이전이 됩니다.
유족의 순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2. 만약 모친인 C만 유족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인 B에게 그 일시금에 대한 권리가 조금도 없는지?
=> 퇴직유족연금 관련 일시불(일시금) 관련은 아래 내용 외에는 없으니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고객센터 ☎ 1588-4321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 (36개월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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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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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유족연금이 다시 유족에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받았으면 그걸로 계산은 끝이고, 사망했다고 누군가에게 다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2. 권리가 없습니다.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