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한달에 한번씩 회계사무실에 급여대장을 보내주면.... 회계사무실에서 저희쪽 팩스로...
갑근세와 주민세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냈어요...
담달에 내려고하는데...가산세가 얼마나 붙고 또한 ... 담달에 회계사무실에 말해서...
저번달꺼 못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해야되나요?
아님 지금 말해야되나요?상관없나?
암튼알려주세요~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여?
다음달에 낼려고하는데...........
지금 가지고있는 청구서를 (다음달에 낼때)가지고가서 내도 되나요?
아님 납부할때 청구서를 다시 팩스로 보내달라고해서 담달에 내도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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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근세 미납시 가산세
" 미납액x5% " 와 " 미납액 x 3/10,000 x 미납일수 " 중 큰 금액
(미납액 x 10%를 한도로 함.)
2.갑근세할 주민세 미납시 가산세
" 미납액 x 10% "
현재 가지고 있는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날을 회계사무소에 알려주어서 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서를 보내달라하면 됩니다.
추가
미납한 갑근세가 100,000 인경우
1. 100,000 x 5% = 5,000
2. 100,000 x 3/10,000 x 166일 = 4,980
100,000 x 3/10,000 x 167일 =5,010
즉 " 5%" 와 " 3/10,000x일수 " 의 차이중 어느것이 큰가가 문제죠.
3/10,000x166일=4.98%
3/10,000x167일=5.01% 이므로
법정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할 날까지의 일수가
166일 이면 5%가 더크므로 5%의 가산세가 붙고 167일부터는 일수당 가산세적용되어 가산세가 더 늘어납니다.
사실 미납가산세를 적용시 일자당 가산세를 계산하는것은 납부를 빨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빨리 납부할수록 가산세가 적으므로) 것이지만 원천세에 대해서는 최소가산세 5%를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166일 뒤에 내나 30일뒤에 내나 가산세는 같습니다.
다른 세금(부가세, 법인세등)은 미납가산세 적용시 일수적용만 하고 최소금액이 없어서 단 하루라도 빨리납부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단 미납된 가산세가 처음에는 국세청자료에서 체납액으로 정리되지 않다가 일정기간 후에 체납액으로 정리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미납일 뿐이죠. 아마 전산자료처리등 때문에 그런가보더라구요.
전산정리되면 체납액으로 뜨고 이때는 세무서에서 고지를 합니다. 이때 고지된 금액을 또 미납시는 추가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미납액이 있다면 가산세도 가산세지만 납부실적등 회사의 국세청 관리데이타가 있으므로 빨리 납부하시는것이 좋구요.....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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