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22년 12월19일에 현재 회사에 취직했고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예전 직장에서 신청해두고 현재 회사로 이직하면서 재신청을 안하다가 2023년12월에 신청하여 이번달 월급에 90%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도 제가 놓친건 이번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되어 나오는건가요 ?
아니라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일전에 이것때문에 경정청구를 알아봤는데 2023년에 2023년을 검색해서 그런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만 나왔습니다 홈택스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호익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2023년에도 제가 놓친건 이번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되어 나오는건가요 ?
답)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감면율 적용 시기 / 원천징수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감면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시 감면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 급여시 감면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회사에 따라 적용할지 안할지 다릅니다. 만일 매월급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안한 경우 연말정산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놓친 거라 하면 12월이전꺼인듯 합니다. 즉 2023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연말정산시 정산하게 됩니다.
질문) 아니라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답) 아니라면 경정청구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처럼 경정청구는 기간이 경과되서 누락한 세금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내용이여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궁금할 경우 콜센터(1357),또는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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