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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517 작성일2024.06.05
실업급여1회차 받고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자동이체 신청문자가왔습니다

현재 차없고 집은 월세 부모님 한분만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요

이경우 보험료가 얼마정도나오나요? 제가 뭐 따로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 바로취업이 안되서 두달정도는 실업급여로만 생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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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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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근무하시던 사업장을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신청하지 않으셔도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연장자에게

대표 고지되며,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보험료에 자동차 부과 폐지되어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보험료 =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4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보험료 모의계산 :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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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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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애
태양신

실업급여1회차 받고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자동이체 신청문자가왔습니다

현재 차없고 집은 월세 부모님 한분만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요

이경우 보험료가 얼마정도나오나요? 제가 뭐 따로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 바로취업이 안되서 두달정도는 실업급여로만 생환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제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추후 실업급여 변동 시에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