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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국세청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부분 조회 에서
오늘현재날짜 12월 14일 :
상대방이 저희한테 계산서를 발행 및 작성한 날짜는 11/18 일 이며, 국세청이세로에 전송한 날짜는
12/11일 이더군요.
11월 전자세금계산서는 12월10일 까지 발행 및 전송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고요.
궁굼한것은 매출 건이 아닌, 매입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상대방은 11/18일에 발행 및 작성 하였지만, 전송은 12/11 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e-메일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못하여 이세로에서 조회해보았더니 12/11에 전송한 매입건이 있더라고요.
그리하면 매입 받은 저희한테도 가산세가 부과 되나요? 아니면 매입건이라 상대방이 12/10 일이 지나서 전송하여도 계산서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 발행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의 예를 들면 11월분 세금계산서는 12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2. 국세청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즉, 11월분 세금계산서는 12월 15일까지 전송하게 되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수신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발행기한과 전송기한이 달라 혼동이 되셨던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국세청 전송기한이 조정됩니다.
현재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 거래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2012년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전송)
부가가치세법령에 대한 국회심사를 거쳐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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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성일자가 이달꺼라면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고 15일까지 전송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헷갈리시는 이유가 이세로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과 전송이 동시에 되기때문에
10일까지 발행,전송하는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세로에서 바로 발행하지 않고 다른 대행업체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10일까지 발행하시고 전송하기를 15일까지 해주시면됩니다.
위의 내용을보니 상대방이 11/18일에 발행하신것으로 보이니 가산세는 없습니다.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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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회계사무실직원으로써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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