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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hors**** 조회수 185 작성일2024.09.13
친정엄마가 기초수급자세요.
제가 남편빚때문에 이혼하고 애들양육해야는데..빚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스트레스로 일도 못하고 있어요. 차상위 신청해야되나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데..친정엄마가 기초수급자여서 제가 차상위 안된다네요. 출가 했는데 같이사는것도 아니고 안되는건가요?살길이 막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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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건강쌤
식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건강정보 #건강상식 #식습관 건강에좋은음식 35위, 인체건강상식, 식생활, 식습관 분야에서 활동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성

친정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이시더라도, 귀하가 이혼하고 독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의 수급자 여부가 귀하의 차상위계층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독립가구 인정: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귀하는 독립된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귀하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1,038,946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1.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활근로 참여 기회

  •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등

추가 고려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귀하의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일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3. 상담 및 지원: 지역 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https://litt.ly/esmero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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