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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없이 임대 할 수 있는지?
wish**** 조회수 1,070 작성일2020.05.29

안녕하세요 금번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조만간 LH임대아파트에 입주예정이고(오피스텔은 주택보유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입주 자격요건에도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완공예정인지라 대출받아 잔금 치루고 전세나 월세로 돌릴 예정입니다.


처음 분양받을때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면 부가세해택이 있다고해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냈다가,

주거목적의 임대를 줄거면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야한다고해서 일반사업자등록을 패업신고하고

그동안 받은 부가세는 전액 환급예정입니다.


환급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선 오피스텔 1개 있으면서 사업자를 왜 내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도 오피스텔을 전/월세를 놓을수 있는건지...

아무런 리스크 없이 가능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큰맘먹고 처음 분양받아본건데 많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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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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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라면
태양신
전세 54위, 월세 48위, 임대차 52위 분야에서 활동

주택임대사업자를 안내시고도 전월세 임대놓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4.6%를 전부 다 내셔야 해요.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구요.

아직 등기전이시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 85% 감면 가능하십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해당 오피스텔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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