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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정이 가능한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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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잘못 납부한 경우, 원천세이행상황 신고 기간 내에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하고 보정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조치하여 정확한 납부내역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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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부분은 감액하시고 사업소득세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별도의 납부서가 발행되므로 사업소득세 부분은 납부를 따로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세는 차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근로소득세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하셔야 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세 착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