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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관련 질문
myge**** 조회수 209 끌올 작성일2023.01.12
23년 이후 출산 시 문의 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근로소득 발생 시 돈을 뱉어내는 게 있는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이후 재취업 시)

2.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이 중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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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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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u****
초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한달하신후 매달 신청을 하시면 급여가 나오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으신후 다시 회사로 복직하신다면 그때부터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못하시지만

받은 급여를 다시 내놓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동수당은 아이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만8세까지 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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