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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406 작성일2023.03.07
종사자3명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법인)
월급은 법인이라서 호봉제이며 현재 서울시70%+구청30%에서 월급을 지원해 주고 있음.
직원3명 중 한명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년 사용할 예정.

육아휴직은 근무일수에 법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퇴직금도 적립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퇴직금을 지원받아야하는건지 모르는 상황.
육아휴직 동안 대체자가 오기로 했는데
대체자에 대한 퇴직금은 지원이 되지만
육아휴직 들어간 종사자는 퇴직금 지원이 안되어 육아휴직 들어간 개인 본인이 퇴직금 적립을 해야한다고함.

*종사자3인 기관이기에 육아휴직 대체자가 들어오면 4명이 되므로 대체자에 대한 퇴직금만 지원이 되고,
육아휴직자는 지원이 안되서 휴직하는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적립해야한다고함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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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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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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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중수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화정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적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7~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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