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5월~9월 (총7개월)
23년 2~4월까진 병원 치료로 퇴사처리후 5월 부터 다시 가입되었는데요.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 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라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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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약 7개월 정도 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2022년 12월 이전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로 근무한 부분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이력을 생성시키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면에서도 조건 충족에 유리하지만, 피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도 120일에서 150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나 060-900-0429)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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