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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어머니 저
이렇게 있는데 현재 부모님께서는 소득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이럴땐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두분다 기본공제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제 직업은 공무원이고 급여에는 부양가족수당으로 받고있긴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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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분다 가능한데, 소득요건이 연간 100만원 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인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래는 소득공제 영상입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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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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