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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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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말정산에서(소득공제)에서 받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중복으로 공제가 되나요??
아라서 구분되서 걸러지나요?
>> 개인이 선별해야하합니다
중복이 즉각적으로 발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외입니다
사업용으로 반영한 것은 소득공제액에서 제외하고 반영해야함이 원칙입니다
1.제가 직장2개 + 개인사업자(직원없음) 일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내구
>>> 각각의 직장에서 급여액에 대하여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에 급여가 높거나 근무시간이 긴 곳에서 가입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신고시 결산한 것을 가지고 공단에서 산정하여 지역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수 있습니다
2.직장2개+개인사업자(직원있음)일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내구
>>>직장가입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한 월보수액을 가지고 보험료를 고지 납부함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 최고 연봉봉자와 동일하게 건강,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5월에 사업주로써 소득세 신고를 가지고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직장1개+개인사업자(직원없음)일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내구
>>1번답과 동일. 직장 가입자 1개
직장1개+개인사업자(직원있음)일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내게 될까요??
>>>2번답과 동일.. 직장 1개
참고하세요
2023.04.28.
[답변]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알아서 근로소득공제와 사업관련 공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일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카드와 개인목적 카드는 따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의 경우 4대보험 중복가입은 국민건강보험 정도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은 두 직장의 경우 안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 안되고요. 사업관련 소득이 많아지면 추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202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