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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지체장애인 장애인 시설 입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lllz**** 조회수 1,540 작성일2021.05.18
막내 이모가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살았으나 돌아가시고 큰이모네서 가주하였습니다

허나 이모와 이모부도 고령에 (80대) 이모부도 심장질환이 있어

여러 이유로 현재는 저희 어머니와 거주중인데

저와 어머니가 같이 살 예정이고 전 이모까지 부양할 생각이 없습니다

62세에 거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여 요양소는 금액이 부담되고

나라에서 받는 장애인지원비가 있는거로 아는데

그거로 입소 가능한 장애인 시설이 있는지..

절차나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모의 장애인등급은 모르고 있ㅇ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뮨의드립니다

현재 이모 기준에 직계가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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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검색 후 시설에 입소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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