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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중복지원
비공개 조회수 3,053 작성일2021.01.29

작년에 취업했던 청년이 6개월이 다되어가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할건데

이미 다른직원이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이고 둘다 자격은 맞는것같습니다


결론은

한 사업장에서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중복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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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청년추가고용장려금포함)

7.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신중년 적합직무)

신중년 적합직무 대상자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가 동일하지 않으며, 지급요건이 동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신청가능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m.kin.naver.com/profile/index.nhn?u=bw5iDS3JyqMpkBX5mcWtG4p19VyvP3Cw3ZstyMkPcIs%3D 무료쿠폰지급받고 상담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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