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미취학아동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
비공개 조회수 1,353 작성일2023.03.26
미취학아동이고 미술을 시켜보려고해요

요즘엔 개인과외교습자 분도 많은데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발급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은 안되는 곳이 많더라구요

이런경우는 미취학아동 교육비공제를 못받나요?

학원만 공제가 가능한거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 라운지
물신
#이름만들기 #N잡러 #다이어트정보연구해요 인스타그램, 아이패드, 아이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

이렇게 알아봤어요. 저도 찾아서 정리해 알려드려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 개인과외료도 교육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료를 지불하더라도 교육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꼭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과외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및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한 경우에는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코베가 기한 내 사전등록만 하면 100% 무료입장이라 알려드려요.

육아용품 전시회 돈내고 들어가면 아깝더라구요.

신청은 1인당 1개만 가능하대요.미성년자는 그냥 무료.

https://tinyurl.com/yksd4z5t

만65세 이상, 미성년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분증 필참)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