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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315 작성일2024.08.10
화물차 운전하는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실업급여를 8년간 납부를 하였는데요.

복부비만, 초음파검진하니깐
지방간이 많답니다. 고혈압도...

운동을 많이 하라는데, 직업 특성상...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몸좀 만들어서, 운전대를 잡고 싶은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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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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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질병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적용 여부는 처리기관인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고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2024.08.1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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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별신

화물차 운전하는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실업급여를 8년간 납부를 하였는데요.

복부비만, 초음파검진하니깐

지방간이 많답니다. 고혈압도...

운동을 많이 하라는데, 직업 특성상...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몸좀 만들어서, 운전대를 잡고 싶은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될까요?

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기관에 문의하세요.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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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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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r****
중수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실업 상태: 사업을 종료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실제로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사업 종료 신고: 사업 종료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가입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기간 1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5. 자영업자 실업급여 검색 도중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도움받은 글이 있어 아래 남겨드리고 갑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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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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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다분야 의료보건제도 분야에서 활동

2024.09.15.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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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25****
초수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