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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출근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없이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취업사실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신고했다면 다음주중으로 취직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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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도 취업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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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취업사실신고
- 네,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취업사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 취업사실신고를 하시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고하셨다면, 다음 주 중으로 취업 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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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