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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취업사실신고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710 끌올 작성일2024.10.06
실업급여 수급중 취직을 했는데요
오늘 첫출근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없이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취업사실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신고했다면 다음주중으로 취직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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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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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계약서로도 취업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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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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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취업사실신고

- 네,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취업사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 취업사실신고를 하시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고하셨다면, 다음 주 중으로 취업 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엄지 척!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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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