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답변 드립니다.
신청 자격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한 경우
채용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기간 내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 1인당 월 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900만원 지원을 하며 3명까지니까 2,7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글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06.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최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정규직 채용시 혜택을 보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출처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