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층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평수가 1층 12평인데 용도변경시 비용이 어느정도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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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검토해야할 시설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차장법: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2. 하수도법: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의 여유가 있는지?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용도에 맞는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4. 구조안전 및 내진구조 규정에 대한 안전확인
5. 건축법(대지안의공지, 복도너비,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및 기타....
정확한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현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업무 처리기간은
접수전 용도변경허가도서 작성:1주일
용도변경처리기간:2주일
용도변경비용은
건물의 규모와 건물도면이 cad파일로 있는지? 건물현황도가 있는지? 장애인시설 협의가 필요한지? 소방동의 대상인지? 등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직접 건축사사무실에 견적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보통 300만원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용도변경의 업무는 건축사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상담을 받아 보세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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