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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2,453 작성일2024.03.21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2층 단독주택을 매매하였는데

1층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평수가 1층 12평인데 용도변경시 비용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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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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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건축사사무소
태양신 eXpert
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6위 분야에서 활동

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검토해야할 시설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차장법: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2. 하수도법: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의 여유가 있는지?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용도에 맞는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4. 구조안전 및 내진구조 규정에 대한 안전확인

5. 건축법(대지안의공지, 복도너비,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및 기타....

정확한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현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업무 처리기간은

접수전 용도변경허가도서 작성:1주일

용도변경처리기간:2주일

용도변경비용은

건물의 규모와 건물도면이 cad파일로 있는지? 건물현황도가 있는지? 장애인시설 협의가 필요한지? 소방동의 대상인지? 등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직접 건축사사무실에 견적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보통 300만원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용도변경의 업무는 건축사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상담을 받아 보세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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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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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공부 건축사
고수
30대 남성 건설/건축업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계

위법사항이 없고 장화조 용량을 체크와 건축용도가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024.03.2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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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건축사사무소
지존 eXpert
40대 이상 남성 #건축사 건축학, 부동산, 건축 민원,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관련 규정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비용은 주소를 알면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가장 잘아는 해당 지역내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상담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lsm8452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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