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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트코인 세금
gjrz**** 조회수 2,551 작성일2024.03.26
내년에 비트코인을 수익내면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던데요
한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를 5000원에 매수를했어요.
근데 내년1월2일날에 10000원이됬어요.
그럼 작년에 5000원이 수익이났으면
만원-5천원 = 5천원중에 세금22프로떼면
(연 250만원 세금무시×)
총 1100만원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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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코인 과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기본공제 금액 연 250만원 공제 후 세율 22%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일 때 매도를 2000만원에 했다면(필요 경비는 0원으로 했을 경우) 수입 금액은 1000만원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750만원 입니다.

750만원에서 세율 22%를 적용하여 총 세금은 165만원이 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 법 시행이 전일의 시가(2024년 12월 31일)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 2023년에 1000원에 샀던 코인이 2024년 12월 31일 당시 가격이 10000원이라면 취득 가액을 10000원으로 계산 합니다.

  2. 2023년에 100원에 샀던 코인이 2024년 12월 31일 당시 가격이 100원이라면 취득 가액을 100원으로 계산 합니다.

추가 궁금한 내용있으시면 아래 글 참고하세요~~!

https://m.site.naver.com/1njHK

2024.05.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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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세무사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 권인욱입니다.

양도가액 10,000원

실제 취득가액 5,000원

24.12.31 시세 7,000원(가정)

공식 = 양도가액 - Max(실제 취득가액, 24년말 시세) =

공식대입 = 10,000- Max( 5,000 7,000) = 3,000원을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24년 말 시세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3,000 원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시면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가상화폐전문 권인욱 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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